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5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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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달말까지 징수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인 체납이 이뤄질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에 의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0-390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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