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2008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인 체납이 이뤄질 경우 체납처분(압류 등)에 의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10-390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