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변경에 대해서만 등기촉탁 서비스가 이뤄졌으나 이달부터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세무과에서 납부서 발급), 등기수입증지(구청내 우리은행 구입)를 첨부해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의 확대로 등기변경을 건축물 표시 변경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