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설치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15일까지 자진정비해 줄 것을 사전 안내한다. 업소 스스로 자진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를 받아 무료로 철거해 준다.
주요 정비 사항은 규격 등은 적법하지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허가를 안내하고, 규격 등이 맞지 않은 광고물은 업소 스스로 자진 정비 또는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간판은 자진정비토록 하거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하고, 기타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현장에서 정비한다.
구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에서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사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도시디자인에 맞는 광고문화를 창출하고 질서가 살아있는 은평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이는 병·의원 등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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