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노인의치보철 지원대상자는 지역내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다. 단, 기존에 보건소에서 의치보철 시술을 받은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시술은 1회만 가능하다.
보건소는 건강 및 구강 상태에 대한 1차 검진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술 병·의원에 의뢰하게 된다.
구는 1억7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의치시술과 지대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자 중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의치시술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전부의치는 1인당 최대 150만원, 부분의치는 최대 238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의치 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이며, 이후 4년까지는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연 1회 지원 가능하다.
문의 (2627-2704)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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