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종합민원실 지가조사팀)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국토해양부로 직접 송부해 주는 발송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1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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