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보급 대상은 황학동 중앙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4곳과 이마트(청계천점)ㆍ롯데마트(서울역점) 등 대형마트 2곳, 롯데백화점ㆍ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2곳, 농수산물 판매 슈퍼 61곳 등이다. 음식점은 제외된다.
표시판은 원산지와 품명 또는 수산어종, 단위/가격 등을 표시토록 했다. 구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식품안전 서포터즈를 활용해 이 표시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쇠고기와 쌀 등 2종에서 돼지고기·닭고기ㆍ배추김치 등 5종으로 늘어났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원산지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1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내달 21일까지, 33㎡ 이하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월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에도 허위표시는 단속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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