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고 신청일 현재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된다. 현재 동대문구 공동주택은 109개 단지에 이른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등의 보수와 담장허물기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보수 등을 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총 사업비 중 60% 이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3월1일부터 20일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하고 구청 4층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4월 초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같은달 말경 관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2127-4661)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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