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들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면 건물주에게 개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는 주차면수 1대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요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며, 부설주차장 전체 대수의 50% 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10%를, 80% 이상이면서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감면해 준다. 또한 구는 최고 300만원 범위내에서 야간 개방에 필요한 부설 주차장의 주차시설 시설 공사를 시행한다. 400만원 한도내에서 CCTV 등 방범시설도 설치해 준다. 야간 개방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된다. 야간 개방에 따른 관리 업무는 건물주를 대신해 관할 동 주민센터가 수행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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