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총 1억7000만원을 들여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의지(팔,다리 등),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및 기타 보장구(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정형외과용 구두,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등록장애인이며, 등록된 장애에 해당하는 용도의 보장구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상한액)의 100%를, 2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상한액)의 85%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나머지 15%는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구 지원액(상한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휠체어 48만원 등이다.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병·의원에서 보장구 처방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청 사회복지과(3153-8875)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구는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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