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이며, 자진 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철거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ㆍ신고 처리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기간내 적법하게 보완한 뒤 신고를 하면 역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ㆍ신고 처리를 해준다.
구는 또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지침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했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과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내에 전담 창구(920-3846)를 운영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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