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민원처리기간 대폭 줄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7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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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프로세스 혁신 50’ 계획 세워 최대 45일→9일 36일이나 단축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 프로세스 혁신 50’ 계획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 정비대상 민원사무는 총332종으로, 지난달 각 부서의 민원 처리기간별 실태분석결과 1일 이내 처리사무가 58종, 2~3일 처리사무 102종, 4~5일은 56종, 6일 이상은 116종이다. 또한 332종의 대상민원사무의 법정처리일수는 3150일이나 단축조정일수는 1918일로 나타나 약 61%의 단축율을 보여 불필요하게 대기·지연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민원처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기존 45일에서 9일로 36일을 단축했으며, 그 뒤를 이어 지역경제과의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이 기존 40일에서 13일로 27일을 단축 처리했다.

부서별 단축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과가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외 89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과가 27종, 교통행정과 26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구는 통합민원실내에 기업상담실을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금천구상공회의소와 법무사회의 지원으로 전문가상담실을 설치 운영해 무역, 세무, 경영컨설팅, 노무, 법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조정)비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민원사무는 1단계·1회 방문처리를 지향해 민원인에게 시간 절약과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2627-1142)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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