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자세 규정 신설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의 의무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대상 확대 ▲부정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등이다.
특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 전보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작년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는 구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조직사회내에 ‘청렴규정’의 생활화와 일상화에 조직적으로 대응,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클린’화하는 데 행정적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패 사전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청렴결의 다짐 실시 등 부패와의 결별을 범구민적 공감대를 통해 확산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정운영에 있어 구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인 만큼 비위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깨끗한 도봉구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구민신뢰’라는 가장 설득력있는 전략으로 청렴1등구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공고히 해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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