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인증을 받아 운영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지역내에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사설 보육시설은 보육료 수입의 10%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의 인건비 30~80%를 지원받는 대신 국·공립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보육료를 낮춰야 한다.
또한 주치의제 실시, 급식안전관리, 보육교사 교육 등을 통한 안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16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2600-676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구성한 현장 실사단의 현장확인, 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전체적인 숫자 면에서는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는 비싼 반면
시설환경과 보육교사 등은 이용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공인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의 서비스 차이가 줄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길게 기다렸던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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