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설물 도로점용료 내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2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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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668곳 대상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구민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10면 미만의 부설주차장을 가진 상가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한다.

구는 지금까지 부설 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상가와 같은 근린생활시설물 등의 경우, 차량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보도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이 도로점용료로 부과돼왔으나 앞으로는 0.020을 곱한 금액만 내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진출입시에 이용되는 인도에 대해 부설 주차장 면수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구민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3월 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부터 반영된다.

단,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경우,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면수가 10면 미만이라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0.025%의 점용료 부과요율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관내 994곳 중 67%에 달하는 668곳이 이번 요율 조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10~20%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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