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1 1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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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상점 운영비 빌려줘… 오는 16일부터 접수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소규모 상점 운영 등에 필요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며, 융자내용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용도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희망자는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오는 16~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서민층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이들의 경제난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타 이번 융자에 대한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2289-1286)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 준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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