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지역내 거주자이며, 융자내용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용도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희망자는 은행의 융자심사를 거쳐 오는 16~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융자 후에는 반드시 사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서민층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이들의 경제난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타 이번 융자에 대한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2289-1286)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 준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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