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확대 시행되는 서비스는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기타 등 모두 7종이다.
이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이들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면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접속해 부동산통합정보마당 코너를 선택한 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종목을 선택,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지(지적)관련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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