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인터넷뱅킹 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11 1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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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오늘부터 서비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시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위반 내용 등 종합정보를 열람하고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12일부터 자동차 단속 등 종합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 traffic.sd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e-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이에 따라 단속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등 민원 접수가 24시간 가능한 것은 물론 단속 관련 법 규정과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각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정보를 조회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납부된 과태료는 입금과 동시에 자동 수납 처리된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실시 이후 체납과태료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자진 납부할 경우 20% 경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이 간편한 ‘e-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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