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확대와 서울시 특별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인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에 주소득원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입원) 등의 사유발생시 지원하던 긴급지원을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업급여수급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
긴급지원 확대 신청 대상은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원 이하인 자로 휴·폐업신고 후 1~6개월 이내 신청한 구민과 취업희망카드를 받은 후 1~6개월 이내 신청한 구민이 이에 해당된다. 단,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자 가운데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위기사유에 맞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