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민이 건물 외벽 및 가로등에 부착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거반으로 선정되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반원들은 용산 지역에서 불법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 및 청소년유해 첨지류 등 유동광고물과 현수막을 수거하면 종이 규격에 따라 장당 10~50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수거반 신청은 용산구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이면 누구나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내달부터 수거반원들이 투입돼 활동하게 되면 불법 광고물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10-391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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