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 방안’을 마련,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女幸 아파트’ 건설 방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내 양방향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 설치 ▲내부가 보이는 투명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주차장 및 지정주차구역 설치 ▲센서 등 부착을 통한 지하주차장 밝기 조절 ▲짐 운반용 카트 배치 ▲아파트 완공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보육시설 동시개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낯선 남성과 함께 타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출입문의 2분의 1 이상이 투명유리로 설치된다.
또 여성들이 쇼핑한 물건들을 쉽게 집까지 옮길 수 있도록 아파트내에 카트가 배치되는 한편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보육시설 개원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이 방안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적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개봉1주택 재건축(911세대) 사업에 첫 적용했다.
구 관계자는 “개봉1주택 재건축을 포함해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서지구내 5개 구역 4230세대가 처음으로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 방안’을 적용받게 됐다”면서 “이미 건설된 아파트도 각 단지별로 적립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해 구청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설 방안’은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 ‘여행나눔마당’ 경진대회에서 130편의 예선 프로젝트 가운데 뽑힌 우수사업 6개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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