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는 부동산 거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역전세 대란 등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 및 거래와 관련,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중재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지적과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수수했거나,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 직접 중재에 나선다.
또한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디자인도 광진구만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 통일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는 이를 위해 편안한 보금자리를 상징하는 그림과 구정슬로건을 삽입한 표준디자인을 제작,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이 접수되면 간판 제작시 표준디자인 사용을 독려하고 기존 업소에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웃’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도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홀몸노인, 장애인 등이 5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월세를 의뢰하는 경우 본인이 무료 중개서비스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이 서비스를 알게 된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단, 이번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협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중개업소에서만 이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여성 공인중개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초부터 ‘여성 중개업 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경험 있는 여성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중개로 창업을 하려는 여성 공인중개사들과 멘토-멘티를 맺어주는 사업으로 멘토링을 통해 선배 여성 공인중개사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는 지역내 중개업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중개업자들이 중개업무시 법규를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무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또 법규를 위반했거나 허위점검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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