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매년 3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용지 사용료는 주택이나 상가, 차량진·출입로 또는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중 허가받은 사용자에 대해 앞으로의 1년간 사용분을 부과하게 된다.
전수조사 내용으로는 사용료 납부자의 주소, 점용물건지번, 점용면적, 점용목적, 연락처 등 관련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 3월 정기분 부과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조례규정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 변경된 점용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주차면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며, 10면 미만의 주차면수를 가진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진·출입로에 부과하는 사용료의 경우에 20%가 감면되는 점용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관리과(2127-4791)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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