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빈곤층 복지혜택 커진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8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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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재산기준 대폭 상향 조정… 생계비도 4.8% 인상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빈곤층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8일 구는 신빈곤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후 가구내에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과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재산기준도 당초 9500만원보다 4000만원이 높은 1억3500만원(금융재산기준은 120만→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기준도 완화해 4인 가족의 경우 최고재산기준을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600만원 상향한데 이어 최저생계비도 월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8% 인상했다.

특히 구는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신빈곤 무직가구 중 1명에게 ▲아이돌보미 ▲노인돌봄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북구는 주로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근거해 이뤄졌던 그동안의 지원 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되, 공적서비스 지원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자원까지도 연결해 후원하는 등 신빈곤층에 대한 민생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920-1895)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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