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지원은 위생시설 개선자금과 육성자금 융자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위생시설 개선자금의 경우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자(용산구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또 식품제조업자(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로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용산구에서 영업하는 자)에는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적용받는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제조)업소 관계자들은 융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올해 말까지 구청 보건위생과(710-336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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