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운전자복지카드 발급 받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04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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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월말까지 시범기간… 5월 시행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5월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시 보조금 전용 복지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을 계기로 이달부터 4월30일까지 시범기간을 갖는다.

구는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가 기한내 유류 구매카드 발급을 마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카드제 시행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구청을 방문해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유가보조금 지급이 간편해 질 전망이다.

이번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인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3월10일까지 카드 발급을 마쳐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전화나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1인 차량 사업자의 경우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지점, SK(주) 주유소, 우체국(체크카드) 등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 서울 중앙우체국 A동 19층 공공제휴팀 화물복지 카드 담당자’ 앞으로 보내거나 ARS(080-800-900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 직영 및 다수 차량 사업자일 경우 신한은행 전국 지점, SK(주) 주유소, 우체국에서 신청서 수령 후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 서울 중앙우체국 A동 18층 기관영업팀 화물복지 카드 담당자 앞’으로 등기 발송하거나 전화(1588-718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선 모든 사업자는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운송사/사업자),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운송사/사업자), 통장사본, 지입차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강동구 지역내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업체는 총 1899개 업체로 2303대의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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