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차량탑재형 CCTV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1차 단속시 방송멘트 및 전광판을 통해 ‘7분 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게 된다.
구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등 생계형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생계형 주차를 구제해주는 대신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CCTV 탑재 차량이 늘어난 만큼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생계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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