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및 운반하면서 문전 미수거, 수거 후 뒤처리 미흡, 수거 불능 사유 미고지, 종사자의 불친절 등을 행했을 때 해당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만족 보상제’를 연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을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서면,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대행업체와 구청 청소행정과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연수거, 배출방법 위반, 고의 신고 등의 여부를 판단, 대행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품이 지급된다.
보상은 주민 불만족 신고 1건당 10ℓ짜리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5매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만약 시정되지 않은 반복 민원의 경우 2차에는 10ℓ 봉투 10매, 3차에는 10ℓ 15매가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청소 대행업체의 책임감 증진과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한 폐기물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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