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는 공회전이 자주 발생하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8시30분) 과도한 공회전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과도한 공회전의 폐해를 주민들에게 주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생산 차량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장치를 사용해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이 겨울철 2~3분, 여름철 30초 정도면 충분하다. 만일 한 차량이 10분간 공회전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오존과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도 2배 더 배출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구는 이와 함께 실내주차장 환기시설 적정설치 여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그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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