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3억5000만원으로,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업소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3000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 업소당 1000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 관계자들은 융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2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 구청 보건위생과(3153-903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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