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그동안 학교주변의 떡볶이, 순대, 라면 등을 판매하는 학생 기호식품 취급업소는 지속적인 위생 단속이 이뤄진데 반해 학원가 주변 업소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함에도 상대적으로 위생점검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건소는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노점상,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업소를 색출하는 한편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점검 활동을 벌인다.
또 이들 업소들이 취급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수거, 위생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꼼꼼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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