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9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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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등 완화… 출산전 진료비도 지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올해부터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이 한정돼 있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8% 인상된 133만원(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기준으로는 25.5% 증가된 54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도 지난해보다 4.3% 인상돼 110만5488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급자에게 도시가스요금도 지원된다. 단,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체 가스요금 중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해준다. 대상 주민이 대한도시가스고지서 사본과 신청서 등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대한가스에 대행 신청해준다.

아울러 차상위복지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장애수당·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할인이 기존 겨울철 5개월 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된다. 대상 주민이 매월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택배로 배달해주며, 연중 50% 할인된 가격(20㎏ 1포 당 2만7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 단, 지원 결정이 되면 출산예정일 이후 15일 안에 진료비를 사용해야 하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이 소멸된다.

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가정 중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소득에 따라 월 18만~22만원의 재활치료비를 차등 지원해 준다. 이번 지원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해당 주민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방문, 언어, 청능, 미술, 행동·놀이·심리운동 등 재활치료를 받고 바우처 결재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내달부터 이용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고,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나머지 계층은 월 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서비스 시간이 월 10시간 늘어난다. 등급별로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이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주민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에 속한 1급 등록장애인으로, 내달부터 이용 가능하다.

구는 지원 대상자들이 변경된 지원 내용을 파악해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들 지원 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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