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등 모든 제 증명 발급수수료 2종,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의료기관·약국관련 인·허가 신청수수료 16종,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분야 인·허가 신청 수수료 37종 등에 대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국민, BC, 현대, 신한, 롯데, 삼성, 외환카드 등 7개 카드사와 모든 협의를 마치고 보건소 1~2층 민원실에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를 완료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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