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를 지참하고 직접 지적 부서를 방문,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조회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전국단위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조상이 지난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1960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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