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감안해 특히 택배, 이삿짐 등 생계형 차량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키로 한 것. 단, 간선도로 및 주요 교차로는 제외된다.
구는 일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현장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을 먼저 한 뒤 5분이 지나면 단속하고, 고정형 무인CCTV는 경고방송 없이 최초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단속한다.
지난해까지 현장 인력단속은 즉시 조치했고,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CCTV는 5분 이상 지나면 단속을 했다.
또한 종교시설 주변과 병·의원 약국주변에 대해서는 각각 1시간과 30분의 계도 시간을 둔 후 단속을 실시한다.
식당가 주변에서는 기존 중식시간(낮 12부터 오후 1시까지)을 1시간 늘려(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운영하며, 석식 시간(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도 새로 추가, 식사를 위해 잠시 주정차한 이용자들의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나 주택가, 상업지구에 불법 주정차한 채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불법행위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지정된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인철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시중경기의 악화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종전의 엄격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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