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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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이달 신청 받아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돼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된다. 송파구는 1억8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융재산 공제액을 노인 단독 720만원, 노인부부 1200만원에서 가구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득으로 산정됐던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주민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은 이달 중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주택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주택가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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