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가정,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이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면 절약한 양만큼 마일리지로 되돌려줘 문화시설 이용, 교통카드 충전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구는 향후 사용방법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지급기준은 가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10㎏당 1P,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의 경우 100㎏당 1P다. 1P는 500원이다.
마일리지는 가정의 경우 연 2회(8월, 익년 2월) 지급되고, 기업이나 학교,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 1회 지급(1~3위)된다.
가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10㎏을 줄이려면 도시가스 4.3㎥, 전기 23Kwh, 상수도 17㎥를 절약해야 한다.
참여방법은 은평구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http://co2. eunpyeong.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정보이용 동의 후 에너지사용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의 (350-3459)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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