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 중 용산구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무역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등이다.
단, 금융업, 보험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사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1개 업체당 최고 2억원이 지원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오는 2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710-336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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