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축하금 신청 때까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출산 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초산 때 쌍둥이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에게 축하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920-1895)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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