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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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시간·비용등 절감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민원인의 건축물대장 관련 등기를 촉탁(대행)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

18일 구는 대지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건당 등록세 3600원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건축물 신규등록인 소유권보존과 소유권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등기를 대행함으로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비용(대행수수료 등)부담 절감,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기 미정리시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 건물등기부 미 정리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 해소와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 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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