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점검 제도는 건축주의 사용계획 및 입주민들의 입주일정 등의 차질과 협의부서 각각의 현장 확인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 완공 후 미비시설 보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건축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공자의 무리한 시공에 따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번 사전점검 제도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1개월 전에 건축주로부터 사전 점검 신청을 받은 후 동일 날짜에 협의부서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점검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보안사항 완료 후에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접수받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승인을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제의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 7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14일)을 5~12일 정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건축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