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주사무소가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용산구 지역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대상 사업은 구민통합,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 구민복지·권익신장 , 자원절약·환경보전, 교통 등 구가 장려하는 시책이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단체는 분기별 또는 사업일정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회원명단, 실적보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710-341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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