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지역내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서 등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달 중 이뤄지게 돼 구의 지방세 징수계획은 큰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압류 요청하는 한편 당사자들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압류대상자는 총 268명으로 구는 이들이 받는 환급액 14억7500만원 중 지방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총 6억65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납세자간의 형평과 조세정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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