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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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설 제수용품 안심 구매하게 특별사법경찰등 투입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는 국내 농축어업인들을 보호하고 각종 선물용,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 담당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한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그리고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 등에서 시료를 수거한 뒤 이를 DNA 분석이나 근적외선 검정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밤, 곶감, 대추, 호두, 잣, 고사리, 도라지, 굴비, 문어, 활어, 쇠고기 등이다.

구는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비롯해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및 변경, 그리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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