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물의 변경사항 발생시 건축물대장에만 기재하고 등기부등본 상에는 건물주가 직접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되는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비롯해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물의 면적·구조·층수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경우에 등기촉탁을 대행해오고 있다.
등기촉탁 처리절차는 구청내 우리은행에서 등기수입증지를 구입해 제출하고 등기촉탁에 따른 등록세, 교육세는 민원인이 세무1과에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납부 후 고지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관할 등기소에 건축물 등기촉탁 의뢰조치를 해준다.
구 관계자는 “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한 건축행정을 위해 발전된 제도를 개발해 주민편익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490-3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