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구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10% 할인된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일괄 제작해 15일부터 발송한다.
차량소유자가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면 2009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의사가 없어 납부하지 않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면 된다.
임춘식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를 남들보다 먼저 납부함로써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요즘 자동차세 선납으로 오히려 돈을 벌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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