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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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저소득주민 대상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저소득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학자금의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세대주로 가구당 월소득이 3인 가정은 205만원, 4인 가정은 253만원, 5인 가정은 297만원, 6인 가정은 342만원 이하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자이다. 융자는 연 3.0%의 이율로 제공되며, 대출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다. 문의 (860-2923)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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