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학자금의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의 세대주로 가구당 월소득이 3인 가정은 205만원, 4인 가정은 253만원, 5인 가정은 297만원, 6인 가정은 342만원 이하로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 자이다. 융자는 연 3.0%의 이율로 제공되며, 대출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다. 문의 (860-2923)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