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일내 자진 납부땐 20% 경감 시켜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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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주정차 과태료를 의견진술기간인 20일내 납부하면 20%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 홍보하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의견진술통보서에 사전 납부 안내와 함께 입금가상계좌(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를 부여하며, 이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상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자동 수납 처리된다.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승용차의 경우 사전납부시 20%가 경감된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체납하면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매월 1.2%씩 중가산돼 납부시까지 최고 5년 동안 7만800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는 8만8500원이 부과된다.

의견진술기간내 이의가 있어 의견진술을 할 경우는 20%의 감경혜택이 사라진다.

중구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인 지난해 1~6월 총 859건 3400만원이 자진납부됐다. 그리고 시행후인 7~11월 총 1만4863건 4억9100만원으로 법 시행전보다 자진납부가 17배 이상 증가했다.

문의 (2260-146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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