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의견진술통보서에 사전 납부 안내와 함께 입금가상계좌(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를 부여하며, 이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상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자동 수납 처리된다.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승용차의 경우 사전납부시 20%가 경감된 3만2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체납하면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매월 1.2%씩 중가산돼 납부시까지 최고 5년 동안 7만800원을 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는 8만8500원이 부과된다.
의견진술기간내 이의가 있어 의견진술을 할 경우는 20%의 감경혜택이 사라진다.
중구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전인 지난해 1~6월 총 859건 3400만원이 자진납부됐다. 그리고 시행후인 7~11월 총 1만4863건 4억9100만원으로 법 시행전보다 자진납부가 17배 이상 증가했다.
문의 (2260-146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