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동차세 선납땐 1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8 18:09: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동대문구,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혜택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2009년도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신청, 선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준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납부는 1월31일까지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안 하면 6월과 12월에 정기 고지된다. 1월 이후에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3월 중에는 연 세액의 7.5% 할인, 6월 중에는 연 세액의 5% 할인, 9월 중 연 세액의 2.5%를 할인해 준다.

대상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6인승이하)으로 요일제 준수시 이에 따른 추가 감면혜택을 제공받아 최고 1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탈퇴 및 3회 위반시 추징)
구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세금 납부서를 1월15일경부터 일괄제작,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신청 하려면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고지서가 교부된다.

납부방법은 송달받은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세금 홈페이지에 (http://etax. seoul.go.kr) 접속해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상의 전용(가상) 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10% 세금 할인 혜택을 보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로 자치단체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이 모두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27-4166)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