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식품 유통·판매업소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적정여부, 허위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진열·보존·보관 상태 등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대형할인매장과 중소 규모의 판매업소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 선물용 농·수산물 등을 수거해 색소, 표백제 등 유해물질 첨가 기준치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설 성수식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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