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달 22부터 시행된 원산지 표시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원산지 표시는 구민들의 건강과 함께 신뢰가 달린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 “점검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구는 원산지 표지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7월8일부터 지도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1만1427곳의 음식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단속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음식점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도모하고자 영업주 집합교육, 원산지표준안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더욱 알기 쉽게 원산지 표시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는 100㎡ 미만 일반음식점 모두에 대해서 고기전문점 중심으로 연중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표시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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